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8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2. 21.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이번 음주수치도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