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1.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2.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7년 경 이적 단체인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D, 2000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이적 단체인 E 남측본부( 이하 E 남측본부) 의 총 부부장 내지 총무국장, 2005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E 남측본부 9기 중앙위원,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E 남측본부 후원회 사무국장, 2010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E 남측본부 서울연합 사무처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E 과 대중의 교량, 정세적 엄호자, E에 대한 도덕적, 동지적 의리를 다하자, E의 재정적 원호자’ 라는 위 후원회의 활동 방침에 따라 E 남측본부 후원회 회원들의 회비나 자금마련 목적의 행사를 통하여 모금한 기금을 바탕으로 E 남측본부의 차량 비용 사무실비용 활동비 등 재정을 지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E 남측본부 서울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E 남측본부 운영 규약 제 25 조( 중앙집행위원회) 1) 남측본부는 의장, 각 지역 부문의 집행책임자, 사무처장, 사무 차장, 과제 별 위원장, 특별 분과위원장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 총회 및 의장단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의장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한다.
3)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의장단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거나 의장단 회의에 상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