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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연소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준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조직적 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동기, 범행 정도와 피해 액수, 피고인 A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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