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Y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Y ’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Y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Y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Y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