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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1고단415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과 'C 안산공장 '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로, 피해자가 남자친구 D와 사귀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약 3주간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가 위 D와 헤어지고 피고인에게도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D과 다시 사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09:3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839에 있는 안산 시청 환경 교통 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3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D과 다시 만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지금까지 너가 나를 가지고 논거 아니냐

”, “ 우리 집으로 가자”, “ 니가 내리면 나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용을 캡처해서 너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 요청을 묵살한 채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와 그곳 침대 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과 다시 사귀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너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의 주변사람들에게 우리 사이에 대해 말하겠다.

너가 집에 혼자 가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으니 너를 집에 보내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다음 날 아침 피해 자로부터 다시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위 식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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