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미래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1개 차로씩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일거에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2,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