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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229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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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군계획위원회는 2017. 4. 27. 원고들이 신청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가 주변경작지 등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10.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아야 하나 주변이 산지, 농경지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자연 및 농촌경관훼손으로 본 기준에 맞지 않고, 주거지 및 학교 시설과 인접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으로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지역으로 불허가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8.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마을, 학교시설 등이 신청지로부터 약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 및 농촌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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