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농지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에서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9. 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일괄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나, 공원 진입부 도로 일부분이 당초 계획된 경계를 벗어나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은 아래 표 기재 5필지의 농지상에 일부 시공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7. 10. 29. 피고에게 다항의 표 기재와 같이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29. 위 요청을 반려하면서 원고에게 ‘전용협의를 요청한 이 사건 도로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하였으므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18. 1. 31.까지 당초 농지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농지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1.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황을 상실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