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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1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09: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음부 및 항문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06: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진열대 앞에 쭈그려 앉아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앉아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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