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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모(母)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8. 20:53경 경기 오산시 D 아파트 513동 6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환풍기 안에 디지털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하자 먼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8. 11. 23: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 제13, 15, 16, 18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6: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디지털카메라로 그녀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3. 8. 11.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4, 17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상 수록된 동영상 캡쳐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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