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모(母)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8. 20:53경 경기 오산시 D 아파트 513동 6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환풍기 안에 디지털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하자 먼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8. 11. 23: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항, 제13, 15, 16, 18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6: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디지털카메라로 그녀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그로부터 2013. 8. 11.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4, 17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상 수록된 동영상 캡쳐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