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그곳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 노출 모습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