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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6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그곳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 노출 모습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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