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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3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0:4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64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수치도 높은 점, 고속도로 벽에 스스로 충돌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경위상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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