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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20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종전 음주전력이 10여년 전 1회에 그치고 당시 음주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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