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둔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차를 세운 채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음주측정 당시 일시 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2007년경 1건에 불과하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