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14:06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2세)에게 “씨발놈 선글라스 끼고 염병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약주 드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들이대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히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D빌딩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