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5나10589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1의 가.

항 “인정사실”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1행 『차량을 향해서』뒤에 『두 팔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를, 제3쪽 제17행 『증인 F』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의 나.항 “관련법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1의 다.

항 “책임의 근거”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피고들은, 피고 B, C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속 60km 도로의 정지시거(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m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15c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