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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6: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요청을 하였다가 위 장소로 운전을 하러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취소한다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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