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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218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C공파 27대 종손으로서 충남 금산군 D 임야에 있는 25대 할아버지 E 등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위 E의 분묘 등 7기를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선산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마찬가지로 위 D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G’의 분묘를 호주승계인인 위 G의 처 H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D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G의 분묘를 성명불상의 포클레인 기사로 하여금 파내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의 증조할아버지인 24대 I의 분묘가 있는 위 F로 옮겼다.

결국 피고인은 호주승계인인 H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G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경 충남 금산군 D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25대 할아버지 E 등 8기의 유골을 발굴한 후, 화장시설이 아닌 충남 금산군 F 부근에서 가스를 이용하여 위 유골을 불에 태워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7, 15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권한 없이 이장하기는 하였으나 이장 과정에서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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