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5. 7. 8. 피고와 보험설계사 F를 통하여 망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내 사망시 피고가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아래 사항(질문 1-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질문사항 중에는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이 있고, 그 답변으로 건축회사 건축감리감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5. 9. 9.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형틀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튕겨져 나온 형틀에 부딪혀 4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11. 3.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