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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16 2010고단3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휴대폰부품 수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인 E 등과 공모하여 2009. 1.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오피스텔 2층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의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주식회사 D 직원 66명이 총 2008. 11. 1.부터 2008. 11. 30.까지 총 30일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8. 11. 1.부터 2008. 11. 30.까지 사이에 F, G, H, I, J, K, L, M, N는 각 휴업일자 중 일부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센터로부터 2009. 1. 20.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319,6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7,896,32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E, O, P, Q, G, R, I, H의 각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고용지원금 신청관련) 및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수사보고(근태현황 허위작성 관련) 및 근태일보 허위작성, 각 수사보고(근태현황 실질적 작성) 및 각 근태현황 실질적 작성, 수사보고(O 출근기록) 및 업무기안서 등, 수사보고(E 출근기록) 및 대체전표 등, 수사보고(Q 출근기록) 및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영업, 자재 직원 출근관련) 및 영업, 자재 주간보고서, 조립생산일보, 수사보고(송금내역) 및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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