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9. 인천 부평구 B, 4층 일부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이를 영위해왔다.
원고는 약초 등을 즉석 가공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였는데, 그 포장용기에는 제조사 ‘쇼핑몰 내 주소확인’, ‘한방쇼핑몰 C D', 제조연월일 ’주문시 즉시 가공 및 하단 가공일 표시‘, 유통기한 ’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제품에 관하여 ‘간에 좋은 약초구성’, ‘눈에 좋은 약초구성’, ‘뼈ㆍ관절에 좋은 약초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영업소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즉석판매제조상품(이하 ‘원고 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일 및 소재지 미표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 사용(허위표시ㆍ과대광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를 이유로 2016. 10. 20.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3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 1. 4. 총리령 제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 23]에 의하여 영업정지 17일,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의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에 따른 시정명령 이외의 나머지 위반사실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재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75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15.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9866)을 거쳐 2017.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광고, 제조일 및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