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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59866
영업정지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답변서를”을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4행의 “잇을”을 “있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의 “않는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간에 도움이 되는 약초구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약초구성‘ 등의 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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