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5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대출거래약정서 제3조 제4항 제2호 중 ‘법적절차 착수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고 지연배상률을 적용합니다’라는 문구에 따르면 최고지연배상률을 적용하기 위한 경우를 은행이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피고의 채권액에 연 18%의 최고지연배상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대출거래약정서는 국민은행이 다수의 은행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마련해 놓은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최고지연배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에 위반되고, ②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위반되며, ③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최고지연배상률이 적용되는지 고객이 알 수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위반되고,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되므로, 위 조항은 무효이다.
나. 법적절차의 착수 등에 관하여 은행이 별도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