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8월, 판시 제 2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