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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0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99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45,99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았고 특히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운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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