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3의
라. 2)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3의
라. 2)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과 의료질서의 혼란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5개의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으며 편취금액도 합계 4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운영기간, 불법 개설 규모,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이 아직 반환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P 명의 Z 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의 경우 M이 한의원의 운영관리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