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0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 층에 있는 ‘D’ 모텔 5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0:05 경 ‘D’ 모텔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모텔 복도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모텔 카운터 옆에 있던 정수기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