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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2노3107 판결
사기
사건

2012노310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헌만(기소), 김재남(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고단163 판결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 소유의 D 건물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냉난방설비공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인이 변제능력 없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C, E의 당심에서의 증언, 심야 전기빙축열 공사 설치 장소 사진, 소형 빙축열 에어컨 설치 시방서(B에 있는 D)를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명, 공사 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을 명시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심야 전기빙축열 공사 설치 장소 사진, 소형 빙축열 에어컨 설치 시방서(B에 있는 D)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심야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 설비 공사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당시에 공사가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단순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로서는 차용증을 작성받아 두는 형식을 취하면 될 것이지 굳이 더 유리할 것도 없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아두었 음(다만 담보설정을 위해 차용인 명의는 피고인의 누나인 K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42, 143면)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의 차용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이 E에게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금원을 대여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해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⑤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즉시 피해자 및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큰 규모의 심야 전기 냉난방 시설 공사를 여러 건 진행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이 사건 건물 1, 2, 7층 등에 심야 전기 냉난방 시설 공사를 해 준 적도 있어 피고인의 사업 능력을 믿었고, 당시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도 공사를 진행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 시설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주겠다는 약속 없이 단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 광양시 B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C(당시 54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3, 4층에 심야전기 냉난방 기계설비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04.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3,000만 원과 E에 대한 외상술값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위 심야전기 냉난방 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금을 확보하거나 이를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16.경 광양시 F아파트 104동 4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000만 원권 광주은행 자기앞수표 6장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당심 법정 진술 1. 공사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견적서, 심야 전기 빙축열 공사 설치 장소 사진, 소형 빙축열 에어컨 설치 시방서(B에 있는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윤찬영

판사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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