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난방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강북구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41 세) 과 사이에 계약금액 101,20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 2013. 3. 15., 완공 2013. 4. 30., 계약 체결 후 공정 진행 25% 진행시 2,200만 원, 배관 완료 후 장비 반입 전 공정 진행 70% 진 행 후 5,500만 원, 설치 준공 완료 후 30일 이내 2,4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리업체로부터 공정 진행에 대해서 확인을 받은 후, 위 공정율에 따른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계약과 별도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어 변제를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자 공정 진행에 관한 감리 현장보고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2013.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 흰 종이에 ‘ 감리 현장 보고서’, ‘1. 원도 급 공사 명 : D 증축공사’, ‘2. 현장 주소 : 서울시 강북구 D’, ‘3. 하도급 공사 명 : D 증축공사 중 냉난방 에어컨 시스템 공사’, ‘4. 제 목 : 냉난방 에어컨 시스템 공사 공정 보고서’, ‘ 내용 : 본 에어컨 공사는 공정율 25% 진 행 중임을 확인 합니다.
’, ‘ 감리 설치 자’ 란에 ‘F’ 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C 하이텍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감리 현장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조한 감리 현장보고서 1 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흰 종이에 ‘ 감리 현장 보고서’, ‘1. 원도 급 공사 명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