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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23:24경 화성시 노작로 147에 있는 황금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석로 208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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