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집회 명칭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ㆍ백일장 대회’, 개최일시 ‘2016. 10. 29. 14:00부터 15:00까지’, 개최장소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 질서유지인 ‘5명’, 참가예정 인원 ‘약 30명(원고의 회원 및 백일장에 참가하고 싶은 불특정 청년들)’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집시법 제11조의 조문 체계와 연혁, ‘대통령 관저’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은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 대통령 관저를 다른 업무시설(대통령 집무실 등)과 구분하고 있는 담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위 담장으로부터 100m를 벗어난 곳에 있으므로,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법률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되므로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 제11조 제2호가 금지하는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