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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7969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집회 명칭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ㆍ백일장 대회’, 개최일시 ‘2016. 10. 29. 14:00부터 15:00까지’, 개최장소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 질서유지인 ‘5명’, 참가예정 인원 ‘약 30명(원고의 회원 및 백일장에 참가하고 싶은 불특정 청년들)’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집시법 제11조의 조문 체계와 연혁, ‘대통령 관저’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은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 대통령 관저를 다른 업무시설(대통령 집무실 등)과 구분하고 있는 담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위 담장으로부터 100m를 벗어난 곳에 있으므로,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법률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되므로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 제11조 제2호가 금지하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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