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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6.16.선고 2015구합77967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7967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서울 서대문구

상임대표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 김소리

피고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김찬규

변론종결

2016 . 5 . 17 .

판결선고

2016 . 6 . 16 .

주문

1 . 피고가 2015 . 10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옥외집회 ( 이하 ' 이 사건 옥외집회 ' 라 하고 , 아래 표 기재 개최일시 , 개최장소를 각 ' 이 사건 개최일시 ' , ' 이 사건 개최장소 ' 라 한다 ) 를 주최 하기 위해 2015 . 10 . 27 . 피고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개최장소가 집시법 제11조에 규정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나 . 피고는 이 사건 개최장소가 집시법 제11조에 규정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15 . 10 . 29 . 원고에게 이 사건 옥외집회의 금지 통고를 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① 이 사건 개최장소는 미국대사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이

② 원고는 사드배치 강요 반대 , 6자회담 재개 등을 주장하며 미국 비판 목적 활동 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옥외집회는 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였음이 명백하다 .

③ 이 사건 개최일시는 미국대사관이 업무를 하는 평일에 해당하여 집회개최 시 위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나 . 판 단

1 ) 집시법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 ①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 , ②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③ 외교기관의 업무 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 .

2 ) 갑 제3 내지 8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원고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월 1회 ( 4월 , 8월 제외 ) 이 사건 개최 장소 ( 미국대사관 경계 지점에서 약 52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 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 였는데 , 매 회 5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하여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쳤고 , 일반 대중이 합세하여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 시위로 변질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

②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미국대사관 경계 지점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광화문 KT 남측 인도로 집회장소를 옮겨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는데 , 피켓시위 , 설문조사 , 홍보물 배 포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 특히 이 사건 옥외집회에 갈음하여 2015 . 11 . 17 . 개최 된 193차 미국대사관 앞 집회 역시 위와 같은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로 마무리 되었 다 )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가 매월 이 사건 개최 장소 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하여 외교기관의 업 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고 ( 피고가 들고 있는 예 시들은 이 사건 옥외집회와 집회의 목적 , 장소 , 주최자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도 사정은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개최장소 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옥외집회는 집시 법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관계 법령

제8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 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다만 ,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

1 . 제5조 제1항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

당하지 아니한다 .

가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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