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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122676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내장공사를 주로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의장공사업, 실내외 장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부대 사병 숙소 공사를 도급받아 2014. 4. 24.경 원고에게 그 중 벽체, 천장 공사 등을 공사대금 26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와 방화벽 시공, 화장실 브라켓 보강 등의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2014. 5. 15. 4,500만 원, ② 2014. 6. 13. 1,800만 원, ③ 2014. 7. 18. 1,500만 원, ④ 2014. 8. 18. 6,000만 원, ⑤ 2014. 9. 5. 1억 원, ⑥ 2014. 10. 16. 1,000만 원, ⑦ 2014. 11. 21. 2,000만 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위 사병 숙소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D과 원고는 2014. 12. 14.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3,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나머지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2014. 12. 18.까지라며 그 날부터의 상법상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2014. 12. 18.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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