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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6. 22:0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5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 역 지점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가 알려준 D 명의의 계좌로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부근 화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그곳 음료수 통 안에 두고 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쌀알 2개 정도의 양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23: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성인 PC 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쌀알 1/2 정도의 양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닉네임 ‘I’) 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그 곳 우체통에 두고 간 필로폰 쌀알 2개 정도의 양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8. 저녁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쌀알 1/2 정도의 양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모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D)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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