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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0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2:4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권리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다가 헤어지기 전 피해자로부터 재차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한 판 붙어볼까”라고 말하면서 복싱자세를 취하고, 이를 무시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미터 가량 날아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B), ‘B’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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