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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단13326
지상물매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원지 운영 및 관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4.경부터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지에서 자전거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 공공시설관리부분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18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 2005. 11.경 부천시로부터 부천시 소유의 원미구 춘의동 8 일대 종합운동장(이하 ‘이 사건 운동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이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ㆍ철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국가ㆍ시ㆍ동단의 정책 등 공공의 사업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고지한 기한내에 조치해야 하며, 철거ㆍ이전ㆍ추가시설비등 제반경비는 사용자부담이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2.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중략)

7. 기타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어가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자진철거 등 조치)하고 피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인은 사업운영시 투자한 시설비, 인테리어비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지시 감독) 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본 공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합운동장 자전거보관소 운영 이행조건 국가ㆍ시 또는 공단에서 자전거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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