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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6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3:4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어디 가느냐 “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왼손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계속하여 ”처녀냐 “라고 물어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두드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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