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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 여, 60세) 은 위 아파트의 소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4:25 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소독을 하러 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이 아저씨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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