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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66%로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음주습관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원심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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