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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노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친모와 시모를 같이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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