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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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