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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09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 양형 부당’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5. 24. 자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려고 창문의 방충망을 뜯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문으로 들여다보다가 잘 보이지 않아 방충망을 밀었더니 뜯어 진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간 점, ②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자주 싸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찾아와도 대문을 잠가 두고 열어 주지 않은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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