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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노36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33,941,124원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횡령 금액이 6,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보증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보험사고 이후 피해 회사에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어머니인 점, 급여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되었고 횡령 금원 대부분은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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