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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3. 13: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A이 같은 달 17.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경찰서 H 경위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B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차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음주관련 J, A 진술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각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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