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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9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및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8.4.11.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접수제32770호로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원고

H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 2011. 12.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접수제8690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원고들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및 근저당권 변경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각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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