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4: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가 위 D에게 남자를 소개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내가 죽기 전에 너 죽이고 죽는다, 사람 무시하네, 전화 안 받네 E야,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칼날이 보이도록 왼손 소매에 넣은 채 D의 F K3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 창문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치며 ‘씨발, 차 부서지는 것 보고 싶냐, 내려 봐라, 할 이야기가 없냐, 너 때문에 D랑 헤어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칼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진(E, D),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식칼을 휴대하고 협박에 이른 행위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을 모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