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75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내ㆍ외부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엄격히는 피고인 B의 점유권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점유권한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것이나 이하 편의상 ‘피고인들의 점유’라고 설시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보조출입문(열쇠로 시정하는 문)은 이미 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뭉치 부분을 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각 이에 대한 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②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