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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1 2012노100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각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① 위 피고인이 H연합회(이하, ‘H’이라고 한다

)의 회장직을 맡기 위하여 신용불량상태를 해결하려고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① 위 피고인이 2009. 4. 14.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빌린 것이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이 아니고, ② 위 피해자가 서울지역 조합에 투자한다며 맡긴 4,900만 원 중 4,200만 원을 피해자의 위탁취지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D: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판단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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