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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79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향후 임차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공인중개사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또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하는 것은 E의 의무인데,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E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은 중개업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주택으로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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