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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9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3: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E마트’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 F(여, 48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나오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막고 왼손으로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E마트’ 직원 G에게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3. 양형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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